[프라임경제] 양극화 극복을 위해 조세비중을 늘린다고 발표해 봐야 울상 짓는 건 월급쟁이들 밖에 없다.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던 기업이나 전문인 집단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적은 세금을 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방법을 써먹을 요량이라면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다. 그 방법, 정부도 알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밝힌 세금 탈루 형태를 알아봤다
◆ 고질적인 탈루업종의 소득누락 행태
유형1)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원가를 부풀리는 건설업종
공사를 하청업체에 발주하는 과정에서 공사계약금액을 과대로 허위계약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만든다. 이 후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은밀한 방법으로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사실 익히 알려진 방식이다.
주로 위장계열회사, 임직원출신이 운영하는 업체, 신규 업체로서 단기간내 외형이 급신장한 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청의존도가 높은 협력 회사 등을 이용한 경우가 많다. 또 하청회사들은 일용노무비를 과대로 계상해 놓고 노무비 지급대장을 서로 교환하거나 중복 계상하는 방법으로도 탈루하고 있다.
호황 제조업종의 경우 임직원 명의로 위장계열사나 정책대리점등을 설립해놓고 비싼 값의 물건을 매입한 것으로 원가 구매 소비를 조작한다. 이렇게 생긴 돈은 비자금 명목으로 호주머니에 챙기는 방식도 사용됐다. 물량밀어주기로 폭리를 취한 금액도 고스란히 비자금이 됐다.
유형 2) 이중계약서 등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부동산매매·부동산임대업,
일부 부동산 업자들은 상가 등의 분양이 실수요자와 직접 계약하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수입을 일부로 누락하거나 건축비를 과대 계상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 업자들은 영세 임차인들이 누락된 수입 등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임대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수입을 누락시키는 방법을 썼다.
유형 3) 수입금액 증가에 비해 소득금액이 적은 현금수입업종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등의 사용으로 수입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소득금액 증가폭이 미미한 경우가 있다. 이들은 세금계산서․영수증․지급조서 등의 관련 증빙을 구비하지 않고 계정금액만 임의로 기재하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신고하는 속칭 물 조정 방법을 사용했다.
유형 4) 수입누락이 많거나 변칙운영 고소득 전문직종 법인
고소득 전문인들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신고할 대는 낮은 금액으로 기재하고 실제로는 고액의 성공보수금을 받아 챙긴다. 실질적인 사무실 운영은 단독으로 하면서도 법인형식으로 등재해 개인경비의 손비처리 또는 이중계상을 통해 소득을 조절하는 방식도 쓰이고 있다.
◆ 신고소득을 임의로 조절한 탈루형태
유형 1) 세금계산서를 가공 과다 수취해 원가 및 자산 과대 계상
연말 결산시기가 임박한 시점에 원가를 조절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받는다. 통상적인 매입수준과는 다른 불규칙적인 거래, 업종이 상이한 업체, 원거리사업자, 일정금액의 세금계산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일시적인 거래, 신규사업자와의 고액거래 등이 이 같은 방법을 쓴다.
유형 2) 재고자산 임의조정 혐의
세무조사는 몇 년 후에 실시하기 때문에 현재 기말재고는 확인하지 못하는 줄 알고 보유 재고수준을 맘대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 통상 판매 수준을 기준으로 한 재고자산 보유상태보다 적은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의심 대상이다. 이런 기업은 국제청 조사 1순위다. 평가방법과 매출이익률 등을 변경하여 재고 자산을 일부로 과소평가하는 방식도 알려졌다.
유형 3) 계정과목 위장 분산처리
사용한도를 초과한 경우 손해 본 금액으로 계산되지 않는 접대비, 기부금 등을 다른 계정과목으로 분산 처리하며 소득금액을 과소 계상하는 경우가 있다. 접대비 해당금액을 판매촉진비, 교육훈련비, 회의비, 학술비, 연구비, 견본비, 교통비 등으로 분산 처리해 한도초과액을 누락시키는 방식을 썼다.
유형 4) 공통경비 임의 배분
계열그룹 내, 동업자 상호간,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등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일정한 기준 없이 상황에 따라 임의로 배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배분할 경비를 과다하게 배부하면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세금만 적게 남부하게 된다. 이런 경우도 국세청 조사 1순위다.
또 거액의 해외투자 및 증자를 실시한 후 단기간 내 특별한 사유 없이 폐업처리하고 자금을 해외에서 유용하는 경우가 있다.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국제거래시 원․부자재 원가조작 및 외주가공비 과대계상으로 이익을 조작하거나 정상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이자․배당․사용료 등 이익을 몇 년간 전혀 계상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올 3월에 있을 세무조사때 이런 형태로 탈세해온 기업을 표본조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