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애니서트(www.anycert.co.kr 대표 강희승)는 오는 23일부터 판매되는 인증서에‘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저가격 보장제’란 애니서트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다른 인증업체보다 고가일 경우, 차액만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보상성 보장제도로서, 구매시에 타 업체의 공시 가격과 대비하여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크게 관심을 끌고있다. 본 제도로 인해 구매 고객은 별도의 영수증이나 증빙서류 없이도 해당 인증상품이 타 업체의 홈페이지 공시가격보다 고가라는 점을 발견, 신고하기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고객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가능케 하여 준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월 23일부터 시작되는 본 제도는 고객에게 가격대비 고성능 인증서를 제공하겠다는 애니서트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애니서트 이시원 팀장은 "최저가격보장제를 통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인증서를 판매, 경쟁 업체의 저가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타 경쟁업체와의 인증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