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보건복지부와 산하단체가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하는 등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문희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한 낮은 징계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점을 주지시킨 바 있으며 당시 건보공단 이사장 (이사장 이재용)이 엄혹한 징계로 양정을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직원들이 대선주자들의 진료기록과 보험료 납부현황뿐만 아니라 연예인, 심지어 직원 상호간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건보·연금공단, 심평원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에 의한 범죄가 지난 5년간 87건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와 각 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범죄 현황을 집계한 결과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2007년 9월 말 현재까지 음주운전, 폭행, 사기, 성매매 등의 범죄행위가 총 87건에 이르며, 이 중 음주운전이 절반이 넘는 47건에 이르며, 그 다음으로는 폭행이 25건, 성매매가 5건으로 집계됐다.
이렇듯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들의 기강 해이는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때에 따라 징계수위를 조정하는 등의 솜방망이 징계 때문으로 판단된다.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주의나 경고, 견책, 감봉 등의 징계만을 일삼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건보공단 직원 51명과 연금공단 직원 18명에 대해 형사고발을 한 사례만 보더라도 징계권자의 ‘널뛰기 식 징계’, ‘무원칙, 무소신 징계’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 기강 해이는 서민을 위해 사업을 펼치는 주무부처에게는 치명적인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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