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원이 키코(KIKO) 사태 당시 시중은행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핵심 증거의 존재를 알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이명박 정부시절 발생했고 박근혜 정부들어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진 키코사태와 관련 "법원이 은행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내에서는 파생상품 중 하나인 키코가 2005~2006년 기업들을 상대로 대거 판매된 바 있다. 당시 판매된 상품은 주로 환율을 기초자산으로 해 만들어졌는데,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환율이 급등하며 무더기 해약사태를 낳았다.
이에 따라 최소 3조원대 피해를 입은 복수 기업들은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를 문제 삼고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2013년 대법원은 은행들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대법원이 키코 계약의 은행 사기를 입증할 수사보고서가 곧 제출될 수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기다리지 않고 만장일치로 은행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키코의 은행수수료가 시장의 관행에 비해 현저하게 높지 않기 때문에 설명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은행의 책임은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키코 거래로 은행이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갔다는 딜러의 녹취록과 수사자료는 대법원의 결론을 뒤집어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키코 수사보고서 중 일부 내용. ⓒ 박범계 의원실
실제, 키코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보고서에는 '은행은 선물환으로 인한 마진보다 키코가 훨씬 더 많이 이익이 남는다고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키코를 판매한 흔적이 엿보임' 등과 같은 평가가 포함돼 있다.
또 "자칫 잘못하면 은행이 마진을 무지 많이 남기는 것으로 알아버릴 수 있다" 등 은행 딜러의 발언 녹취록도 담겨 있다.
박 의원은 "당시 수사검사가 어렵게 만든 수사기록마저 재판 증거로 쓰이지 못했다"며 "대법원 키코판결은 검찰과 법원, 거대 은행과 로펌이 합작해 진실을 호도하고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폭력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키코는 제로-코스트(Zero-Cost)라고 하며 판매한 것인데 기업들이 은행마진이 그토록 많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선물환이라는 더 값싼 헤지상품을 두고 키코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선물환 거래의 40배에 달하는 은행마진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기업들을 속여 키코를 팔았다는 이야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