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교보생명은 17일부터 수익이 좋을 때의 적립금을 미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무배당 교보프라임변액연금보험’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일정시점에 고객이 지정한 적립금(지정인출금액) 대해 수익률이 떨어져 적립금이 줄어들면 차액을 보전해 지급하고, 반대로 수익이 더 날 경우에는 수익이 난 만큼을 더해 지급한다.
‘무배당 교보프라임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해 1억원의 적립금을 쌓은 고객이 5000만원을 ‘지정인출금액’으로 설정할 경우, 지정한 5000만원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급락해 적립금이 줄어들더라도 지정시점부터 매년 500만원씩 10년 동안 연금형태로 받게 된다.
수익이 더 날 경우에는 마지막 10년 차에 수익이 난 만큼을 추가로 받는다.
‘지정인출금액’은 고객이 선택한 연금개시나이가 되기 전에 10년간 연금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자녀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등으로 정기적인 목돈이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지정인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의 적립금은 고객이 선택한 펀드에 계속 투자돼 연금개시나이부터 연금으로 받게 된다.
지정할 수 있는 인출금 한도는 선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서 계약자적립금의 10%와 500만원 중 큰 금액을 뺀 만큼이다.
연금개시시점에 보장하는 ‘최저연금적립금’ 보장비율도 종전 상품의 100%에서 120%로 높였다. 수익률이 낮더라도 그 동안 낸 주계약보험료의 120%만큼은 연금개시시점에 연금지급을 위한 적립액으로 쌓아 놓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프라임변액연금보험은 변액보험의 실적배당 특성은 그대로 두면서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보험의 안정성을 강화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보프라임변액연금보험’은 그로스혼합형, 주식혼합형, 파워인덱스혼합형, 인덱스혼합형, 아시아퍼시픽혼합형, 채권형, 단기채권형 등 7가지 펀드를 둬 고객이 한개 이상 복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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