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소리바다는 서울고법의 ‘소리바다 5’에 대한 서비스 제공 중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당사는 금번 서울고법이 필터링 방식이 음원 권리자들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음원 파일 공유를 금하는 이른바 “소극적 필터링”을 문제삼아 서비스 금지 결정을 내린 데에 대해 동 결정이 현행 저작권법 104조 1항의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에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조항이 확대 해석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적극적 필터링과 소극적 필터링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어감으로 인하여 그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개념을 정리하자면, 적극적 필터링이라 함은 서비스에 있어서 계약된 저작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저작물을 사용자들이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념이며, 소극적 필터링이라 함은 계약되어 있지 않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공유를 금지토록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필터링을 통하여 해당 저작물이 서비스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소극적 필터링을 하게 될 경우 기존 계약되어 있는 저작물과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해당 저작물이 공유 되도록 해둔 UCC 등의 저작물이 함께 서비스가 되는 방식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리바다는 적극적 필터링 방식을 채택한 새로운 버전의 서비스를 현재 소리바다 사용자에게 조만간 제공할 예정이며, 사용자들이 체감하게 될 서비스의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소리바다는 필터링 기술의 선도에 서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해온바 현재에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파일의 경우 거의 99%에 가까운 필터링율을 통하여 저작물을 보호 하고 있으며, 적극적 필터링에 의해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차이는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사가 이번 가처분 소송 과정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주장한 바와 같이 적극적인 필터링을 채택하게 되면 UCC, 무료 음원, 마케팅을 위해 배포하는 음원등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이 차단되게 되며, 이는 소리바다 서비스의 문제를 떠나서 이를 다른 포털 및 UCC 사이트 등에 적용을 한다면 그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 예상됩니다. 즉, 이번 소송 결과를 더 면밀히 분석하자면 일반 포털, UCC 사이트들도 계약하거나 허락을 받은 파일만을 공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허락 받지 않은 연예인의 이미지나 동영상들도 모두 불법임으로 모든 블로그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확대 해석 까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동 판결을 해외의 유명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에 적용할 경우 유튜브 서비스 역시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리바다는 그간 P2P 최초의 유료화, 최초의 필터링 장착 서비스 등을 통해 일부 소수의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음반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국내 음반사들로부터 저작권 보호 및 음악산업 발전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중이며, 앞으로도 향상된 기술을 통한 완벽한 필터링 구현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최선을 다하면서, 사용자에게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시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P2P 기반의 장점을 살리면서 저작권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하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도 앞장서서 세계적으로 P2P 비즈니스 모델의 선두 주자로 도약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우선 적극적인 필터링을 채택한 서비스를 바로 제공할 것이며, 앞서 설명 드린 바대로 사용자의 피해나 불편함은 전혀 없을 것임을 강조 합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