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공업용 규산염을 원료로 제조한 액상차를 에스캄월드가 소분해 판매한 'BT미라클우모' '미라클우모' 제품을 회수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BT미라클우모. ⓒ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27일까지 소분·판매된 BT미라클우모와 미라클우모 모든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적발에 따른 조치인데 해당 제품은 200㎖ 4개, 견본품 40㎖ 2개가 한 세트로 구성돼 있다. 주로 방문판매한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처는 현재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소분판매업소를 통해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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