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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신일산업, 직무방해금지 가처분사건 기각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7.09.01 13:43:27

[프라임경제] 신일산업(002700)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채권자인 황귀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기각 이유는 채권자가 형사 사건에 징역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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