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필 의원. ⓒ 윤종필 의원실
장기이식관리센터가 발표한 '2015 장기등이식 통계연보'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자는 2만7444명에 달하지만 실제 장기기증을 받은 사람은 4107명에 불과한 만큼 장기기증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비용은 해당 장기를 이식받는 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기회가 주어져도 비용 때문에 이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현행법 상 장기 이식의 기회는 '모든 환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만큼 동 법안의 개정을 통해 장기 이식에 드는 비용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 모두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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