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신사의 나라’ 영국 부동산 공략기

학군에 따라 주택가격 크게 영향…거래시 변호사 선임해야

허진영 기자 | fp4u@newsprime.co.kr | 2006.01.19 15:04:30

[프라임경제]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도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군’이다. 가까운 지역이라도 학군에 따라 주택가격이 50%까지 달라지는 나라가 바로 영국이다.

영국에서 학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지역적인 개념이라기 보다는 Catchment Area라고 해서, 특정학교에 보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영국에 실제 거주하며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자녀를 보내고 싶은 학교를 미리 정하고, 그 학교의 Catchment Area에서 집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Catchment Area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자문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동산 중개인들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교육청이나 해당학교에 문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물론 학군이외에도 대중교통의 연결성이나, 주변환경, 쇼핑의 편리성과 같은 상식적인 요소들이 중요하게 된다.

영국의 경우 오래된 집들이 많기 때문에 꼭 새집을 고집하기 보다는 최근에 수리한 집을 고르는 것도 실용적인 방법이다. 또하나 재미있는 것은 영국인들의 경우 정원의 모양이나 크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국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투자가치에는 영향을 미칠수 있는 요소다.

◆ 모기지 미리 준비하고 집보러 다녀야

영국에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종종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모기지다.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인들은 집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모기지가 가능한지를 즉시 증명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모기지 처리절차는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주까지 걸리기 때문에 당황하기 쉽다. 따라서 집을 보러 다니기 전에 모기지를 먼저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은행이나 주택금융기관 등 모기지 제공기관이 수천개나 되고 모기지의 종류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모기지를 찾아주는 중개인들이 성업중에 있다. 하지만 이런 광고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므로 외국인으로서 영국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금계획을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집을 사는데 무슨 변호사가 필요하냐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정서이지만, 영국에서는 변호사 또는 감정사(Conveyancer)를 선임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변호사는 주택구입과정에서 주택양도자의 진위 판단을 위한 공정문서 작성, 주택과 관련된 법률적 사실관계 파악, 주변 도시계획 파악 및 공지, 주택양수도 기준일자 확정 및 보증 등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된다.

이 절차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지만 변호사를 압박해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전반적으로 영국사람들은 참을성이 많기 때문에 주택을 파는 쪽에서 이로 인해 불평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으므로 변호사가 작업을 하는동안 주택의 가치를 판단해보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다.

적절한 부동산을 찾고, 또한 법률적인 감정절차도 끝냈다고 하면 이제 구매제안을 할 차례다. 구매제안은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통해서 하게 된다. 물론 대개는 부동산 중개인이 제시한 가격보다 다소 낮은 가격에 제안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계약서의 체결시점에서는 대개 10% 가량의 예치금을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다. 우리나라의 가등기제도와 유사하게 영국에서는 이 예치금을 통해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절차가 있는데, 변호사가 절차를 대행하도록 하면 된다. 대개의 경우, 계약서의 체결절차는 양방의 변호사들이 절차를 대행하게 되므로 실제로 매각당사자와 만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법률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 등록세 비롯한 다양한 부동산 관련 세금

영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취득세는 없고 등록세(Stamp Duty)만이 있다.
등록세의 세율은 부동산의 목적과 금액에 따라 1%~4%의 범위안에서 결정되는데 대부분의 주택은 1%~1.5% 의 세율이 부과된다고 보면된다. 

또 부동산 보유에 따른 보유세는 지방세인 Council Tax다. 지방마다, 그리고 주택의 가액마다 다르다. 역시 대개 1% 내외다.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은 이 지방세의 납세의무자가 보유자가 아닌 거주자라는 것이다. 또한 만일 거주자가 전일제학생인 경우에는 이 Council Tax가 면제된다.

부동산에 관련된 소득세는 크게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임대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임대소득세로 분류될 수 있다. 영국의 양도소득세율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자산처분이익의 20% 또는 40% 이다. 역시 대개 20%가 적용되며, 거주목적으로 보유한 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소득세인 NNDR(National Non-Domestic Rates)는 임대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인데, 다양한 예외조항으로 인해 임대사업자들이라 하더라도 이 소득세를 모두 부과 받지는 않는다.

자료협조 : 루티즈코리아(www.rootiz.com)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