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 간병) 문제의 대폭 해결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놨다. 2022년까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근본적 수술 계획이다.
그간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의료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기공명영상 촬영(MRI)이나 로봇수술, 2인실 등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그러나 이는 현재까지의 건강보험 시스템에서는 보장되기 어려웠다.
이를 대폭 손질, 그간 환자가 100% 부담해야 했던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을 2022년까지 급여나 예비급여 대상으로 차츰 바꾼다. 기본적으로 보험 적용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
선택진료(특진)를 받으면 현재 추가로 진료비의 15~50%에 이르는 비용을 환자가 더 내야 하는데, 이는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또 현재 주로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도 손질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2∼3인실까지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중증호흡기질환자나 산모 등 의학적으로 1인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2019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이른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간병비 부담 역시 줄인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 병상을 지난 7월 기준 전국 2만3460개에서 2022년까지 10만개로 크게 늘리게 된다.
이에 따라 당국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구상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기준 63.4%에서 7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비급여 항목이 새롭게 등장하는 꼼수 가능성도 차단된다. 그 방안으로는 신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이 꼽힌다.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09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시작으로 처음 시행된 제도다.
2012년 7월부터 전국 지역 공공병원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치료 행위마다 돈을 매기는 대상에서 벗어나 병의 치료를 크게 한 묶음으로 봐 비용을 매기는 일종의 '의료 정찰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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