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는 회원사의 수출 대금 회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수출단체보험'을 신청받는다고 9일 밝혔다.
수출단체보험은 무협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양방 계약 당사자로 제반 보험계약절차를 통해 일괄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사는 피보험자로서 수출대금 미회수 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중소·중견 플러스 단체보험'은 가입 후 1년 동안 수출대금 미회수 피해 발생 시 최대 미화 5만 달러 범위에서 중소기업은 손실액의 95%, 중견기업은 손실액의 9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미화 200달러며, 기업에 따라 최대 100%까지 무협이 지원한다. 대상은 작년 직수출실적 3000만달러 이하인 중소·중견 회비 완납 회원사다.
수출 실적이 없거나 수출 초보 기업이라면 업체 부담이 낮은 '수출안전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작년 직수출 실적 10만 달러 이하인 중소 회비 완납 회원사면 누구나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게 보험료 전액인 미화 20달러를 지원한다. 보상 한도는 최대 미화 2만달러로 손실액의 95%를 보상받을 수 있다.
허문구 무협 부산지역 본부장은 "중소·중견 플러스 단체보험과 수출안전망 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부산의 수출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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