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5회 국무회의를 열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모든 살생물 물질과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하는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게 된다.

8일 국무회의 장면. ⓒ 뉴스1
또 위해성 평가 결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화학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고시하고 안전·표시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가 제품이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에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해 피해자 가족들을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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