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불공정거래 처리 이제 60일이면 거뜬

공정위 서울사무소 ‘사건처리 종합기구’로 발족

김보리 기자 | boris@newsprime.co.kr | 2006.01.19 11:54:48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서울사무소 개소로 사건처리 평균기간이 130일에서 60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정책기능과 사건처리 기능을 이원화해 업무역량을 높이고 사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울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사무소는 서울 경기 강원 소재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부터, 표시광고법 위반사건,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이르기 까지 대부분의 신고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공정위는 서울사무소에서 올해 약 1,600여건의 사건을 처리, 전체 신고사건의 약 70%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사무소의 개소로 신고사건을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로 처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 사건처리의 형평성 일관성이 유지, 정책기능과 서울사무소 이원화로 업무역량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서울사무소에서는 사건처리 절차별, 법위반유형별 사건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하고 담당자별 ‘사건처리 자기 점검표’를 작성해 사건처리 절차를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건처리 관련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시스템을 개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장(이병주 이사관) 이하 총괄과 경쟁과 소비자과 건설하도급과 제조하도급의 5개과 57명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