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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 성실도 검증 위한 세무조사 착수

신뢰와 타당성을 원칙으로 조사…탈세행위 엄중 대처할 것

허진영 기자 | fp4u@newsprime.co.kr | 2006.01.19 11:51:53

[프라임경제] 국세청은 2006년 3월 법인세 신고 전 성실도 검증을 위한 세무조사를 18일부터 착수했다고 밝혔다.

12월말 결산 법인의 3월 법인세 정기 신고를 앞두고 소득을 축소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시작한 이 조사에서 국세청은 ‘신뢰’와 ‘타당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대상을 타당한 기준으로 선정함으로서 신뢰를 보여주겠다는 다짐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사전에 탈루혐의가 포착된 다양한 업종의 기업으로 구체적인 소득조절사실 확인이 필요한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조사대상 법인은 각 지방국세청별로 전년도 법인세 신고 이후부터 전산분석, 각종 과세자료 및 세원정보 등을 꾸준히 수집분석한 결과에 따라 선정된 법인들로 고질적인 탈루업종 영위법인 및 호황업종 중 과소신고 혐의가 많은 법인, 세원관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에 의해 탈루혐의가 포착된 법인 등 광범위한 업종과 유형이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법인세 신고전에 해당법인에게 결산상의 문제점 등을 안내하였으나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법인도 다수 포함됐다.

이번 조사에서 2004년 이전의 신고소득 누락 또는 소득 임의조절 사항이 확인되면 그 세금을 추징하는것은 물론 오는 3월에 이뤄지는 200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에 즉시 반영된다.

또 이번 조사는 관련 업종의 탈세정보가 어느정도 되는지 판단하는 표본조사의 성격도 띄고 있다. 조사결과 드러난 탈세유형 및 탈세규모는 같은업종 다른 법인의 오는 3월 신고내용과 비교분석해 향후 집중적으로 조사할 업종과 조사강도 등 조사방향을 결정하는 지표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기간 중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설날 연휴 및 결산시기와도 겹치는 점 등을 고려해 조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조사받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고내용의 조기 분석을 통해 사전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을 기회로 처음부터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낫다는 납세의식을 확산시켜 성실 납세풍토가 뿌리내릴수 있도록 세법집행기관으로서 국세청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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