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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G 족쇄' 쉽지 않은 민자사업 구조재조정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7.07.26 16:58:33

[프라임경제] 민자사업의 사업재구조화(자금재조달)가 구원투수처럼 떠오르고 있다.

민자사업은 투자자에게 최소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 미리 사용수요의 기대치를 추산, 최소선을 정하고 운영 과정에서 이 수준 이하로 나오면 최소 수입을 공공기관에서 보전)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수요  예측이 애초 잘못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경우 혈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위험이 있기에 첨예한 갈등의 원인이 돼 왔다.

2009년 이래 MRG 계약이 금지돼 사라졌지만, 기존 내용이 아직 많이 남아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MRG와 함께 주요 문제로 거론되는 게 지나치게 비싼 이자를 물고 대출을 받은 점이 낭비 요소라는 대목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들 요소를 고쳐 사업재구조화를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대단히 합리적인 내용이고 공공선에 부합하는 내용 같지만, 애초 보장된 내용을 고치려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불만을 잠재우려면 방법을 한층 정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법 고쳐 중앙정부 개입 근거 마련?

김해~부산 경전철은 재구조화의 해피엔딩을 맞았지만, 중간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2013년부터 이미 MRG 족쇄를 풀고자 논의가 이뤄졌지만, 마땅한 방안이 없는 상황이 드러났던 것.

민자사업이 부실화될 경우 해법 마련이 아직 정교하게 갖춰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진은 사상 초유의 민자사업 파산 선고가 내려진 의정부 경전철. ⓒ 프라임경제

MRG를 풀고 대신 저금리차환방식을 활용해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실제 감축되는 금액이 많아야 2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추산치가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실제로 MRG를 해결하려면 부산시와 김해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경전철 민자사업자에게 2조1630억원가량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해결책이 마땅찮았던 것. 

2016년 3월에 김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민자사업 도시철도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상 부담을 덜어주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완벽한 해법은 아니더라도, 실제로 김해~부산 경전철 문제가 MRG 폐지(금년 4월1일 발효) 가닥을 잡는 데 적잖은 뒷받침이 됐다는 평이 나온다.

리파이낸싱의 해결능력은 조달금리가 내려가 생기는 이익의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주가 절반씩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첫머리를 풀고, MRG 해결에 최종 필요한 자금은 중앙정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해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할 여지를 만든다는 것.

그러나 이후 다른 경전철 문제 처리를 보면 이런 차선책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직 본격적으로 가동을 못 하고 있는 우이~신설 경전철의 경우가 여기 해당한다. 이 경전철은 기획 추진 단계부터 우여곡절 끝에 자금재조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관성 갖춰야…민자사업 참여 의욕 완전히 꺾지 않는 대안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공공이익에 부합하게끔 사업을 안정화시킨다는 뜻은 좋았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나치게 업체에 압박을 가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민자사업에서 구제금융은 리파이낸싱으로 조달금리가 내려가 생기는 이익의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주가 절반씩 나눌 수 있지만 서울시는 특정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조치가 될 것을 염려해 사업주에 이익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 협상에 진통이 있었다는 평이다.

평택 동방아이포트 사례와 비교하면 서울시가 공익 추구에 집착해 과도한 공세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보통의 리파이낸싱과 구제금융 케이스 간 형평성 논란 가능성 때문이다.

리파이낸싱으로 생기는 이익을 양자가 공유하는 보통의 경우와 달리, 구제금융이 적용되면 주무관청이 챙길 이익까지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다. 이 평택 사례에서는 당국의 승인이 이뤄졌다.

사업주의 이익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부실 사업의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지만, 당국의 승인 처리 등이 필요하다는점에서 결국 민간사업자가 언제까지나 '을'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남긴다.

아울러 구제금융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문제가 터져야 확실히 처리 물꼬가 트인다는 한탄도 나온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여러 경우의 수에서 정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공익만 앞세워 사업주의 희생과 고통 분담을 강요할 게 아니라 서로 '손절매'하는 합리적인 파트너십을 마지막으로 발휘할 장을 마련해야 하는 것. 

자칫 한국 민자사업 참여 자체를 모두가 꺼리는 최악의 사태로 흐르지 않도록  최소한의 방어벽은 갖춰야 한다는 중론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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