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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정관신도시 악취 진원지,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로 알려져

오 군수 비롯 주민대표 16명, 허가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 항의 방문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7.07.25 19:42:44

[프라임경제]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 이하 군)이 정관신도시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오 군수를 비롯해 군 간부공무원, 정관지역 주민대표 등 16명과 허가기관인 환경청의 송형근 청장 및 국·과장 등 5명이 배석했다,

군은 "8만 정관신도시 주민이 악취로 인한 고통과 불쾌감이 심화되고 있어 사업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환경청이 허가기관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2005년 병원성 폐기물 소각시설이 허가된 경위와 허가처리용량을 계속해서 초과해 소각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행위는 당초 허가조건에 위반되므로, 해당 업체의 가동중단·폐쇄·허가취소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오규석 기장군수와 군 관계자가 정관신도시 악취 진원지 허가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찾아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 기장군

악취 진원지로 알려진 곳은 정관읍 용수리 소재의 NC메디㈜인데 이 업체는 의료폐기물 소각 중간업체다, 

이런 가운데 환경청은 이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관산단(산단 내 정관자원에너지센터)이나 기장군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오 군수와 지역 주민대표는 "정관읍 내에서의 이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기장을 벗어난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의료폐기물소각업 허가기관인 환경청은 이번 사안에 대한 일체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군은 설령 해당업체가 폐기물 관련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시설 폐쇄나 영업허가 취소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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