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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색한 지방세? '새는 바가지' 면세 특례부터 잡아야

출혈경쟁으로 포기하는 돈 잡고 국세와의 합리적 균형관계 도모해야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7.07.17 14:32:28

[프라임경제] 비효율적인 중앙집권 사례 중 하나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꼽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보면 이런 우려가 기우만은 아니다.

국세와 지방세 간 비율은 마치 어른과 아이의 수준이다. 약 70 대 30의 비율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지난 2006년 국세가 77.0%이던 것이 △2008년 78.6% △2010년 78.3% △2011년 78.6% △2012년 79.0% △2013년 79.6% 등을 기록하고 있으나, 지방세는 △2006년 23.0% △2008년 21.4% △2010년 21.7% △2011년 21.4% △2012년 21.0% △2013년 20.4%를 보이는 등 대체로 80 대 20 수준에서 답보해왔다.

지방세 감면율 줄인다고?

유종필 서울 관악구청장은 12일 특강에서 "(국세 대 지방세 구성을) 선진국 수준인 50 대 50으로 당장 바꾸진 못해도 최소한 60 대 40 수준으론 가야, 현재보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방세가 새는 구석 먼저 잡고 나서 지방세와 국세 간 시스템의 조화을 도모해야 효과적일 것이라는 지적 또한 나온다. 최종적으로 지방 재정 건전성과 독립성을 추진하기 전에 손볼 선결조건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렇잖아도 풍족하지 않은 지방세서 감면되는 부분도 상당하다. 2016년 2월
정부가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6년 지방세 감면 운영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한 것을 살펴보자.

이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까지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당초 목적을 달성했거나 제도·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한 경우,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세제상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지방세 감면율을 따질 때는 비과세액과 지방세감면액을 포함한다.

2015년의 경우 이 감면율은 15.5%(금액으로는 13조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지방세 감면율이 25.0%였던 데 비해 낮아진 것은 사실. 이에 더해 2016년 연초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이후 감면 문제가 상당히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전체 추세에도 기준선, 예를 들어 15%만 충족하는 것에 만족하는 소극적 태도에 그친다면 전체적인 지방세 건전성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체질을 개선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지표에만 만족하는 기형적이고 왜곡된 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근시안적인 대응만 한다는 것. 국세와 지방세 간 균형 등 더 큰 그림은 더욱이 언감생심일 수 있다. 

대표적인 지방세 누수 주자로 산업단지에 관한 감면 항목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4년 전라남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 근거인 142개 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으로 604억9610만원에 달했다.

지방세 감면제도, 기업 유치 '메리트'로 오남용

기형적으로 산업단지 이슈에 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감면에 매달린 것은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입지 조건이나 배후 조건(인프라)이 우수하다는 등 비교우위가 없고, 산업단지 유치전 자체에 후발주자로 뛰어든 데 따른 일종의 할인행사(덤핑)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이 같은 고충이 있다 해서 받을 세금을 빼주는 방편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제도화해 놓는 것은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임시방편이다. 혹은 '자기 살을 베어먹는' 더 큰 부작용 행보로까지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재량 발휘의 여지는 앞으로도 점차 줄이도록 관련 법을 전반적으로 촘촘히 제약할 필요도 제기된다.

물론 이 같은 혜택을 산업단지에 주는 것을 전체적인 국민경제 측면에서 배려할 사안으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해 발의했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같은 예가 그렇다.

바로 이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 규정의 일몰(미리 정해놓은 기한이 다 되면서 폐지되도록 '타이머'가 설치된 법률 형식) 규정의 기한을 재차 연장하자(늘리자)는 것이었다. 이 안은 다른 법안들과 함께 대안 통과되는 방식으로 처리(2019년까지)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처럼 매번 지방세를 덜 걷는 방안을 특정 이슈에 대해 규정하고, 또 그에 대한 일몰 규정을 그때그때 기한 연장 개정안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위에서 보듯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문제가 더 있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권 초부터 "악화된 지방 재정을 건전화하고,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해 지방 정부가 예산과 사업 결정권을 실제로 행사하게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전체적인 로드맵을 이 같은 구도에서 그린다면, 지방세 감면이라는 방안은 일단 전체적으로는 폐기하고 극소수 엄격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높다.

현재의 제도는 그런 점에서 필요 이상 그물코가 넓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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