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오아무개(40.여)씨. 오씨는 지난 2003년 아울렛 매장에서 여우털 소재 모피를 989,000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모피를 입자마자 등판과, 주머니 등에서 털이 빠지기 시작해 더 이상 착용이 어려워 제조업체에 항의했다.
그러나 업체측은 “천연모피가 모근이 약해 털이 빠지는 것”이라며 배상을 거부했고, 오씨는 결국 소비자보호원의 문을 두드렸다. 결국 전문가를 통해 심의한 결과 원단의 모부착성 불량으로 판단돼 오씨는 남는 잔존가치만큼 배상을 받았다.
김아무개(30.여)씨는 지난 2004년 4월 무렵 양가죽 자켓을 구입했다. 두 번 입은 뒤 소매 끝에 커피가 묻어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다. 구입시 판매원이 드라이클리닝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세탁업자도 오염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탁 뒤 주름이 풀리고 색상은 심하게 변해버렸다. 이 자킷에는 세탁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 김씨도 오씨처럼 잔존가치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1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4년 10월부터 2005년 9월까지 1년간 접수된 천연모피, 가죽의류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사례 228건을 분석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모피·가죽의류 17개 제품(14개업체)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천연 모피와 관련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2명 중 1명은 ‘품질하자’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가죽의류와 관련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3명 중 1명은 ‘세탁하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피, 가죽의류는 원단 특성상 가급적 세탁하지 말아야 하고 제조한지 오래되면 품질 저하가 심각한데도 대부분의 업체가 세탁정보나 제조일자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업체 세탁정보, 제조일자 없어
피해사례 228건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제조처의 책임인 ‘품질하자’가 34.2%로 가장 많았으며 세탁업자의 책임인 ‘세탁하자’가 28.1%, ‘소비자 부주의’는 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피의 경우 ‘품질하자’가 48.2%로 가장 많았고, 책임소재를 묻기 어려운 제품 자체의 ‘소재특성’에 따른 문제는 17.6%, ‘세탁하자’는 14.1%의 순이었다.
반대로 가죽의류는 ‘세탁하자’가 36.3%로 가장 많았고 ‘품질하자’는 25.9%, ‘소재특성’에 따른 문제는 16.8%, ‘소비자부주의’는 9.1% 등의 순으로 드러나, 모피에 비해 가죽의류의 세탁하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피 및 가죽 제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상되는 산패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조일자는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중 3개 제품만이 제조일자를 표시한 점도 충격이다.
제조된지 오래된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산패현상이 발생해 소비자들은 그만큼 입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17개 제품 중 8개 제품(47.1%)은 전문점에 의뢰할 것을 전제하고는 있으나 드라이클리닝이 가능하다거나, 세탁방법을 표시하지 않는 등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 요망
‘세탁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거나 ‘세탁하지 않는 것이 원칙’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제품은 단 2개(11.8%)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소비자가 모피 및 가죽의류도 일반 의류처럼 세탁소를 통해 드라이클리닝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취급표시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소보원 관계자는 “모피 및 가죽류는 원단특성상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면 세탁해서는 안되며, 오염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전문점에서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천연모피·가죽의류 제조 사업자에게는 취급표시를 보완하고 제조일자를 표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소보원 섬유식품팀 이창옥 팀장은 △구입시 제조일자를 확인하고 △보관시 헝겊을 씌우고 햇빛에 노출시키지 말고 △가능한 한 청결을 유지하고 드라이클리닝을 삼가토록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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