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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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1 14:06:37
[프라임경제]닷아시아 도메인은 지난 해 3월 도입된 유럽 국가 대표 도메인인 .EU의 대항마로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9일을 시작으로 약 90여일간 진행될 사전등록 기간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에서는 개별국가의 정부 기관이 등록 대상이며 2단계는 상표권자 대상 기간, 3단계는 도메인명과 일치하는 일반 법인/기관, 단체가 대상이 된다.
닷아시아 국내 등록 공인기관 ㈜가비아(www.gabia.com 대표 김홍국)에 따르면, 보다 유리한 등록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세부 사항에 대한 꼼꼼한 확인과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개별국가의 정부 기관이 등록 대상이 되는 1단계에, 우리나는 jeju.asia 등과 같은 180여개 도메인을 할당 받았다. 사전 등록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이후에는 ‘아무나’ 등록이 가능한 상태가 되므로 아시아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
2단계 상표권자 대상 기간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져 진행되는데, 상표권을 2004년 3월 이전에 등록하고, 해당 상표권을 실제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나 서비스에서 사용해 왔다면 상표권 등록 대상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내달 9일부터 시작해 30일까지 22일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시기를 놓쳤다면 내년 1월 15일까지 진행되는 2순위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2순위 신청의 경우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 다른 사람이 1순위에서 동일한 도메인으로 닷아시아를 신청했다면 되찾아 올 수 없다.
상표권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상표권을 사용했다는 증빙을 낼 수 없거나, 최근에 등록한 것이라면 2순위로 밀리므로 증빙을 최대한 확보해서 1순위에 접수토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닷아시아 도메인 도입 과정에서 특징적인 점은 다른 최상위 도메인 도입 시에는 볼 수 없었던 ‘경매’ 절차. 각 단계에서 한 도메인에 대해 등록 자격이 있음을 인정 받은 자가 1인 이상이면, 최종 선택을 경매에 부치게 된다. 무작위 추첨 시 자격이 없는 자가 도메인을 등록 받거나, 일부 스쿼터가 여러 사람의 명의를 통해 추첨 확률을 높이는 등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경매 절차를 잘만 이용하게 된다면 필요한 도메인을 추가 비용 몇 십달러만 내고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적절히 이용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