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가입자 중 집중호우 피해자는 ‘07. 9월분부터 ‘08. 2월분까지의 보험료와 환급금 대출이자를 ’08. 3월부터 8월 사이에 일시 또는 분할해서 낼 수 있게 됐다.
환급금 대출이자 납부유예에 따른 연체이자는 없으며, 우체국예금 온라인 송금수수료 등 금융 취급 수수료도 오는 10월까지 면제한다.
정경원 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의 이번 「우편·금융분야 특별지원대책」이 태풍과 집중 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제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4만 3천여 우체국 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성금도 곧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