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동반성장위원회가 새정부 첫 적합업종 회의에서 '어분'과 '예식장업' 2개 품목의 기간을 연장했다.
동반위는 올해 적합업종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 중인 재합의 대상 7개 품목 중 6월 말 상생협약 기간이 만료되는 어분과 예식장업 품목의 기간연장에 합의했다.
또 신규로 협의 진행 중인 6개 품목 가운데 고소작업대 임대업을 적합업종으로 권고 결정했다. 권고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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