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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정위, 전세버스업자 입찰담합 제재

 

김상현 기자 | nakedoll@gmail.com | 2017.06.27 13:28:05

[프라임경제]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충남교육청 관할 학교 등이 발주한 입찰에 참가하여 투찰가격을 합의한 충남지역 5개 전세버스업자에 대해 경고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경고 조치를 받은 버스업체는 예산군 소재의 천수한양관광(주), 천수관광(합), ㈜샛별관광과 홍성군 소재의 (주)통일고속관광, (주)통일관광여행사다.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이들 업체가 각각 충남교육청 관할 학교 등이 발주한 전세버스 임차용역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예산군 소재 3개사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총 119건의 입찰에서 50건을 낙찰받았다. 천수관광이 14건, 천수한양관광이 20건, 샛별관광이 16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홍성군 소재 2개사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총 65건의 입찰에서 34건을 낙찰받았다. 통일고속관광이 13건, 통일관광여행사가 21건을 낙찰받았다.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입찰의 참가자 대부분이 충남 소재 전세버스사업자로 담합 때문에 충남지역 전세버스 입찰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배제되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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