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니치아 화학공업 주식회사는 서울반도체 주식회사가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LED 제품이 자사 소유의 한국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 및 10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반도체가 생산하는 백색 LED 제품은 니치아가 발명하여 특허받은 질화갈륨계 화합물 반도체 발광소자를 구성요소로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반도체의 백색 LED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니치아의 특허권을 침해한다.
니치아는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작년 1월과 금년 5월, 미국과 일본에서 특허권 등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각 제기한 바 있는데, 이에 서울반도체는 미국에서의 위 소송이 제기된 후에 제3자로부터 34만 5천 달러를 주고 구입한 특허권에 기초하여 최근 미국에서 니치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반도체가 미국에서 구매한 특허는 자기의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니치아는, 서울반도체가 34만5천 달러라는 거액을 주고 특허를 구입한 것이 오로지 니치아에 대하여 반격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