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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부동산·렌탈 광고 깐깐해진다

공정위, 내달 19일까지 중요 정보 고시 행정예고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7.05.31 17:29:36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수익형 부동산과 렌탈상품 광고를 일부 규제하는 행정예고를 내놨다.

공정위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 정보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분양형 호텔 및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광고에 수익률 산출 방법과 수익 보장 기간, 보장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저금리 기조 아래 확정수익이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과대광고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 적용 전과 후의 수익형 부동산 광고 예시. ⓒ 공정거래위원회

또 정수기, 안마의자 등 생활용품 렌탈 서비스 역시 소비자 판매가격과 등록·설치비를 포함한 비용 총액을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렌털 시 총 비용과 판매가격간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는 사업자들이 현금 판매가격과 렌털 시 지불비용 정보를 명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고 있다.

개정안 적용 전과 후의 렌탈서비스 광고 예시.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이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중 업계와 소비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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