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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 상징' 동화면세점, 왜 호텔신라 눈 밖에 났나?

업계 침체 상황 속 계륵 추락…이부진 경영 중간점검 상황도 겹쳐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7.05.31 10:06:27

[프라임경제] 동화면세점보다는 현금? 

이번에 수면 위로 떠오른 호텔신라(008770) 대(對) 김기병 롯데관광개발(032350) 회장 간 대여금 소송의 내용은 주식용어 등이 복잡하게 등장하지만 실제로 이같이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양측은 지난 2013년 5월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때 호텔신라는 풋옵션(매도청구권)담보 주식 30.2%에 대한 질권을 설정했다. 

호텔신라는 약 3년 후인 지난해 김 회장으로부터 투자금 회수를 위한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어 지분 19.9%에 대한 처분금액 715억원에 가산금 10%를 포함한 788억원을 달라고 통지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이미 주계약조항에 따라 담보 명목의 동화면세점 지분 30.2%가 호텔신라에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상징성 큰 동화면세점 거부… 시너지도 필요 없나?

갈등이 첨예한 것은 경영권 가치에 대한 양측 간 셈범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불 사유가 위약벌인지 손해배상 예정액인지 추가 논점이 될 수도 있지만 크게 중요한 이슈가 되지는 않는다. '주식을 넘겼으니 그만 끝내자'는 김 회장, 즉 동화면세점 쪽의 입장에 이목을 모아야 한다. 

그러나 호텔신라는 이에 반발한다. 김 회장의 변제능력이 충분한 만큼 현금으로만 변제받길 바란다. 동화면세점 경영권 확보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

이 같은 국면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온다. 어차피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가 '상징성'이 큰 업체인 동화면세점을 갖게 되는데, 상호 시너지 등을 고려하면 저런 입장을 취할 필요까지 있냐는 것.

하지만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사장)의 경영 패턴을 보면 이런 대응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흔히 이 대표의 경영 스타일을 공격적으로 본다. 싱가포르 창이공항 면세 운영권 획득 건 등 굵직한 이슈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 

그러나 현재 이 같은 패턴에 변화가 감지된다. 일명 '쉬어가는 페이지'에서 동화면세점과 대면하기 싫다는 의중이 엿보이는 것이다.

◆가볍고 빠른 대응능력 초점? 투자 줄이고 위탁 등 선호 '눈길'

실제로 이 대표가 중후장대(重厚長大)한 투자 호흡이 아니라 경박단소(輕薄短小)전술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근거가 꽤 있다.

예를 들어, 호텔신라는 지난 2013년 경기도 화성에 '신라스테이 동탄'을 열며 4성급 호텔 부문에 처음 발을 내디뎠다. 이후 서울 주요 비즈니스 거점 지역인 역삼(2014년)·광화문(2015년) 등 지역으로 연이어 진출했고, 제주(2015년)·천안(2016년) 등 지방까지 발을 넓혔다.

호텔신라의 4성급 사업의 특징은 위탁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건물 임대를 하고, 호텔신라가 관리·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구조다.

또한 투자에도 신중한 모습이 엿보인다. 호텔신라의 지난해 연결 기준 유·무형자산 취득액(투자액)은 479억원선. 전년 1100억원보다 621억원(56.4%) 줄어든 수치이자, 2012년 투자액(약 508억원)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심지어 호텔신라는 동종업계 기업들과 손 잡은 채 당국에 각을 세우는 헌법소원을 내는 일도 마다치 않고 있다. 올해부터 면세업 특허수수료율이 최대 20배 오르자 이 조치 근거인 관세법 시행규칙이 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 등 국내 면세사업자들이 합심해 헌법재판소에 소장을 낸 것.

사정이 이렇고 보니, 호텔신라로서는 동화면세점을 삼키는 셈이 되는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소송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 계약 취지를 따져보면서 어떻게 이번 사안에 대한 저울질을 법원이 할지 주목된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식으로 호텔신라가 무리수를 두는 게 경종을 울리는 판단이 나온다면, 도덕적 비판 등 후폭풍 가능성이 더 따라붙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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