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동서제약웰빙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닥터큐톡스(Talk’s)' 제품을 판매중단·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닥터큐톡스. ⓒ 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로 닥터큐톡스는 유통전문판매업체 경희제약식품사업부가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 동서제약웰빙에 의뢰해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유통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