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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중재신청에 상대방 반대소 제기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7.05.23 11:16:28

[프라임경제] 위메이드(112040)는 '미르의전설2' 모바일게임 라이센스 계약 및 '미르의전설'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 관련 계약상대방 절강환유의 계약사항 불이행에 따른 중재신청에 절강환유가 반대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절강환유는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신청을 제기했으며 반환소송 금액은 1억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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