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중소SW기업의 공공사업 전담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9일 정통부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SW사업의 하한 금액을 매출액이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은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8천억 원 미만 대기업은 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참여하한제는 대․중소기업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공공SW시장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 대기업의 시장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04년 3월 도입되었다.
그러나, 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등으로 공공SW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대형화됨에 따라 제도 도입 당시에 비해 중소기업 등의 참여기회가 점차적으로 약화되어왔다.
이번 대기업 참여하한금액의 상향 조정은 이와 같은 공공SW사업의 대형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참여하한제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최소한의 시장을 보장하여 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정부의 중소SW기업 지원정책 중 가장 효과가 있는 정책의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SW사업 규모의 변화를 반영하는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나아가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촉진하여 우리나라 SW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는 10억원 미만사업을 중소기업이 전담하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한국SW산업협회와 함께 공공SW사업 발주 교육을 실시하여 공공SW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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