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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朴 전 대통령 이르면 금주 내 檢 소환

출국금지 조치·체포영장까지 고려

백유진 기자 | byj@newsprime.co.kr | 2017.03.13 09:32:21

[프라임경제] 검찰이 이번 주 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3일 정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 일정이나 출금금지 조치 등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검찰이 금주 중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조사 준비가 사실상 끝난 상태인 데다 대선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대선 이전에 조사와 기소까지 끝내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것.

특히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준비를 위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 7층의 영상녹화실 확장공사를 시작했다는 전언까지 들리는 상황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며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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