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보통신부는 ISM대역을 이용하는 ISM기기(초음파세척기, 고주파조명기기 등)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ISM기기에 대한 규제가 외국보다 엄격하여 개발 및 이용이 많이 제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ISM대역을 이용하는 ISM기기에 대한 전계강도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ISM대역외에서도 대역별로 다양한 전계강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 주파수대역에서 일률적인 엄격한 기준을 시행하여 해외에서는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기기들이 국내에서는 시장출시가 불가능하고,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ISM대역을 이용하는 ISM기기에 대한 전파세기 제한을 폐지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ISM기기의 개발을 촉진하고, 합법적으로 기기들이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정통부 이기주 전파방송기획단장은 ‘앞으로도 산업이나 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허가면제 대상 기기를 확대하는 등 전파응용설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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