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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POS기록 중과세 문제…회사 관리책임 '시효 임박'

중간 이익만 챙기고 개선의지 없어…'美 프랜차이즈 판례' 정보 알고 있는 사측도 책임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7.03.06 10:46:47
[프라임경제] 조용히 구석에서 돈을 벌던 IT업체 SPC네트웍스에 새삼 관심이 집중된다. 파리크라상이 거느리고 있는 이 업체는 POS(판매시점관리) 등 시스템 관리 회사다. 파리크라상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서 파리바게뜨 각 개별 프랜차이즈 사업자(가맹점주)들과 거래를 하며, 이 와중에 SPC네트웍스는 POS 서비스를 제공해 돈을 번다. 2014년경 파리바게뜨 가맹점 중 상당수가 POS 실적 근거 과세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받은 바 있다. 

2014년 연초부터 프랜차이즈 빵집 업계는 일명 POS 실적 기록을 근거로 과세하는 문제로 뒤숭숭했다. 원래 부가세는 기장 신고, 즉 자발적 신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들은 이 문제에 어둡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소에 부탁해 신고를 하고 있다.

큰 문제가 없으면 기장 신고의 내용에 대해 들여다보지 않는 게 상례다. 그러나 이때 당국에서는 과소신고(탈세를 목적으로 실제 상황보다 줄여서 신고) 의혹을 갖고 POS 기록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즉, 상습적으로 매출을 줄여잡아 세금을 매겨 이를 당국에 신고하니, 믿을 수 있는 기록을 참고해 중과세한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POS 기록에는 폐기나 개인적인 무료 선물(증여), 기부 등에 이르기까지 매출과 상관없는 모든 기록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같은 과세는 문제가 있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그런 경우라면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일부 인정이 가능한 소명을 한 곳들을 빼고 그해 4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소속 가맹점 1671곳에 부가세 171억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보했다(협의회에 소속되지 않은 가맹점까지 포함하면 이때 부과된 추징액은 총 200억원 안팎이라고 업계는 추산했다).

국세청이 추징한 부가가치세는 2011~2012년 2년치다. 물론 이 당시 기억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들도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하지는 않는 기류가 감지된다. 박근혜정부의 세수 확대 정책에 따라 무리하게 세원 개발을 했다는 세간의 비판이 워낙 커서다.

하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POS 기록=과세 근거'라고 곧장 단정 짓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답변은 자제하면서도 "상당히 실제 매출에 맞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제출받아서 활용할 수는 있는 자료"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빵집 업계 POS 근거 과세에서 승리한 자체는 분명하다. 이 자료에 대한 기본 관점은 여전함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이미 2011년 서울행정법원 판례 등을 기반으로 POS 기록 기반 과세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덮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서 더 부과된 세금에 대해 프랜차이즈 각 가맹점주들이 자체 부담할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게 맞다는 여론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확인해 본 바로는, 당시 일에 대한 회사 관계자 답변은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 관계자는 (탈세로 문제가 된) 가맹점의 경우 어디까지나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회사가 나설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 즉 회사측 즉 가맹사업자와는 책임 소재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원론적으로는 프랜차이즈 법리상 또 배임 법리상 옳아 보인다. 하지만 꼭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다른 의견도 나온다.

POS와 ERP 다르다 인식 정황…'상도의 문제' 넘어 '불법행위'

세금 문제가 지적되던 2011년과 2012년, 당시 가맹사업법에도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등의 의무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측에 지우고 있다.

이 조언과 지원, 교육 등의 관리 그리고 회사에서도 말하는 일반적인 필요성 등을 개별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의 탈세 책임에 대한 회사 측의 일반적인 관리 책임 근거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너무 추상적이라는 반박이 나올 수 있다. 위의 일반적인 주장을 깨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가맹사업본부)과 개별 프랜차이즈사업자(가맹점주) 사이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SPC네트웍스가 이 사이에 끼여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과거부터 이 SPC네트웍스는 파리바게뜨 빵집 POS의 80% 이상을 장악하며 앉아서 돈을 버는 알짜로 지목돼왔다.  

즉 일선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POS를 많이 '긁으면 긁을수록(사용하면)' SPC네트웍스가 살찌고 다시 이 이익은 파리바게뜨 브랜드를 가진 프랜차이즈 사업자, 즉 파리크라상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실제 매출을 줄여 과세 신고를 하든말든 POS 기록 실적만 많이 내면 파리크라상도 돈을 더 번다.

지금도 이 상태는 별반 달라진 바 없다. 다시 이 관계자에게 현재도 SPC네트웍스 POS 운영 공급이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강제되는지 등을 물었다.

100% 불공정 강제는 아니지만,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이 과거 대비 크게 달라지거나 회사 측 인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브랜드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POS 망 구축과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연 이 브랜드 특성을 반영한 운영 구축이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을 잘 영위해 회사와 가맹점주가 서로 윈윈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 차원의 관리(내지 감독책임)를 전제로 운영 구축을 논의할 정당성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전제로 다음 문제를 보기로 하자. SPC그룹은 이미 2000년부터 전사적 자원관리 체제(ERP)와 POS 등을 체계화한 바 있다. 그리고 밖에 POS 등 일을 맡기던 것을 2006년에 SPC네트웍스를 세움으로써 완전히 장악하고 나섰다(오너 일가에서 60%, 파리크라상이 40% 보유하던 것을 2013년 이래 파리크라상이 100% 보유).

문제는 탈세 가능성에 대한 정보 인식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이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국세청의 당시 과세 방침에 반발한 주요 근거는 바로 ERP와 POS 사이의 괴리라고 할 수 있다. 문제 업주들이 실제로 올린 매출은 ERP이고, 이는 회사에서도 관리한다며 이를 실매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파리크라상이 지배하는) SPC네트웍스가 관리하는 POS와,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가맹사업본부)가 관리하는 ERP가 괴리가 있는 점이 전혀 정보 공유가 안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개별 회사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게 옳지 않다면 과연 계열사에 POS 관리를 몰아주는 이유가 상당 부분 감소한다.

문제는 또 있다. 일찍이 2013년에 파리크라상은 POS 기록을 일부 가림(검색제공 정지) 처리해 일선 가맹점에 제공하지 않았다 나중에 다시 이를 푼 적이 있었다. 당시 ERP와 POS 불일치 문제를 염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이 당시에는 파리크라상 본사의 탈세 조사 우려로 조치를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었다).

◆美 법원 "관리책임 발생 후 책임은 프랜차이즈가맹본부에"

따라서 파리크라상과 파리크라상이 지분을 완전지배 중인(한때 오너 일가와 파리크라상이 합동으로 지배했던) SPC네트웍스는 정보 공유 부재로 각종 기록의 상이함과 탈세에 이것이 이용될 가능성 등을 모르쇠 처리한 셈이다. 이는 프랜차이즈사업자 관리 책임 소홀로 연결지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판례 중에는 다음과 같이 문제 상황에 대한 정보 인식을 근거로, 햄버거 프랜차이즈가맹본부의 관리 책임을 인정한 경우가 있다(마틴 대 맥도날드 사건).

일리노이주의 오크포레스트지역 한 가맹점주는 맥도날드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점포를 개업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폐점 직후 무장 강도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어서 맥도날드 본사는 가맹상들의 보안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대책과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가맹상들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짐 칼슨이라는 맥도날드 본사의 지역 보안 관리자는 문제의 점포 보안상태를 점검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언급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가 진 후에 뒷문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말 것. 둘째, 폐기물 등은 모두 측면 유리창을 통해 적어도 폐점 한 시간 전에 버릴 것. 이어서 뒷문의 잠금장치의 교체와 경보시설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도 보고서에는 기재됐다.

즉 안전상 이유로 점검을 하고, 또 실제로 문제의 정보를 본사에서 인식, 허점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맥도날드 본사에서는 보고서를 받고도 후속조치를 직접 하지 않았고, 사후적으로 개별 가맹상(점포)에 감독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뒷문으로 무장강도가 들어왔고 총격을 가해 직원이 죽은 경우에, 개별 가맹상만의 책임인가 혹은 맥도날드 본사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가 문제시 됐다.

일리노이주 항소법원은 "맥도날드 본사가 자발적으로 개별 가맹상의 보안 정보를 파악, 제공하기 시작한 때부터 상당한 보호의무가 발생한다"면서 "또 보고서를 만들고도 실제로 문제의 허점을 방지하지 못했다면 이런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지적, 배상을 명령했다(572 N.E.2d 1073, Web 1991 IIIApp. Lexis 715(1991)).  

이렇게 보면, ERP와 POS의 기록 상이분이 크고, 이런 점이 한국 관행상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 등이 있다는 것을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으로서는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봐야 하고, 이런 점은 관리책임을 발생시킨다고 못볼 것도 아니다.

다만, 불법행위 책임은 발생일로부터 10년, 손해를 끼친 자를 알았을 때부터 3년 내 소멸한다. 그러므로 만약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도 개별 가맹점주가 회사의 책임 회피에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과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었던 때, 즉 국세청의 POS 기록 과세 시점(2014년 4월경)을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점에서 본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해도, 3년 시효가 만료돼 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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