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참여연대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한국거래소 부산본사 부칙조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당초 이전 정권과 정치권의 부산을 자본시장 경쟁력을 높여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과 약속은 현재 본사가 부산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빈껍데기만 남았다는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한국거래소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부칙조항마저 빠져 버린다면 무엇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장과 부산의 정치권은 부산의 경제를 살리고 사람이 모이는 부산을 위해 사행산업과 토목사업만이 아닌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과 한국거래소 부산본사를 지켜내는 것과 같은 공동의 노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사행사업이 아니라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를 지켜내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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