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20일 일본영사관 앞에서 "일본기업 한국산연은 한국노동자 전원해고 철회하고 한국법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마산수축자유무역지역 내 소재 한국산연은 )일본 산켄전기가 100% 투자한 회사로 지난해 10월 산업재해 근로자를 제외한 생산직 모든 사원을 생산부문 폐지와 외주화를 이유로 해고했다.
경영상 이유가 표면적이지만 비슷한 시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불법 해고를 인정한 바 있다.
한국산연 측은 불법해고 판정 이후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의 교섭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 30일 이내에 복직시키라는 지노위의 판정을 거부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일본 영사관은 자국의 기업이 벌이는 불법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수수방관 하면 안된다"며 "불법을 저지른 자국 기업을 규제하고 불법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 노동자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경남 전역에서 불법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희망행진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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