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압박과 함께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 해법 모색을 동시에 띄운다.
특검팀은 9일 브리핑에서 "대면조사를 거부하면 수사기간 연장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드라이브를 건 데 이어, 10일 오후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한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진행 카드를 택한 특검의 속내에 관심이 모인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결국 본안 소송 제기를 해야 하는 사전적 절차다. 특검이 아예 처음부터 소송이라는 긴 코스를 병행하겠다는 속내가 반영된 셈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청와대가 계속 막는 상황에서 제3의 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구해 청와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인 동시에, 소송을 통해 청와대의 처분 당부를 법원에서 가릴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박 대통령이나 최순실, 고영태 등 이번 국정농단 문제 관련자들은 대체로 검찰이나 특검 조사는 물론 헌법재판소나 사법부에도 서류 제출이나 출석 등을 불성실하게 하고 있다. 권위에 계속 도전할 경우 행정소송 판결을 통해 문제점을 낱낱이 기록에 남기겠다는 뜻을 전달하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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