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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코웨이 등 4개 대기업 다단계 영업 적발

 

이경환 기자 | b612@newsprime.co.kr | 2007.08.19 17:25:27

[프라임경제] 웅진코웨이, 아모레퍼시픽, 대교, LG생활건강 등 4개 업체가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다단게 판매 영업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9일 공정위는 이들 4개사가 다단계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을 해온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과태료 600만원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4~7단계에 이르는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이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다단계방식의 영업을 해왔으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다단계업체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현재 방문판매의 경우 시군구에 신고만하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지만 다단계 판매업은 시도에 등록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후원수당이나 상품가격 등에서 제한을 받는 등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화장품 시장에서 점유율(매출액 기준) 23.6%와 18.7%로 각각 1, 2위 업체이며 웅진코웨이는 정수기 시장에서 48.4% 시장점유율을 갖고있는 1위업체다. 대교 역시 학습지 출판시장에서 32.0%를 차지하는 점유율 1위업체로 업계 혼란이 예상된다.

김홍석 공정위 소비자본부 특수거래팀장은 "다단계업체는 매출액의 35%내에서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대교는 40∼60%를 지급했고 나머지 업체들도 30∼40%대의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단계판매가 연고판매, 대인판매 등의 특성이 있어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들 업체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업체가 준수해야 할 각종 의무를 회피해왔고 다수의 소규모 업체들이 이를 모방해 영업하는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를 가장한 다단계판매가 성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20개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청호나이스와 한국야쿠르트 등 나머지 16개 업체에 대해서도 다음달 중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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