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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 '자반고등어' 회수 조치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7.02.02 10:26:02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엠에이치수산이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수산물가공품 '자반고등어' 제품을 판매중단,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지난해 12월2일(20손소), 올해 1월14일(24손소)인 제품이다. 해당 자반고등어는 기존 제조일로부터 1년인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2년으로 변조했다.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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