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얼마 전 지인들과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반가운 간판을 마주했습니다. 간혹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간판을 보고 반가웠던 경험이 있을 텐데요. 저는 유독 그런 상황을 즐기는 편입니다.
제 이름에 대한 애착도 있지만 흔치 않은 이름이라는 자부심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공인중개사사무소 간판에는 대표자 이름이 반드시 명시돼 있는데 성까지 같아 반가움이 더했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간판에 대표자 이름을 명시하는 것은 일부 법을 준수하지 않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대표자 성명을 간판에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시 강제 철거 조치 될 수도 있다. = 이보배 기자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하는데요.
규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의 표기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또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등록관청은 이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해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업소가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타인의 자격증을 대여받은 무자격자가 다시 몇몇 사람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 신분으로 위장하고 여러 명의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례가 적발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동업의 형태로 중개업을 하는 경우고, 세 번째는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중개업자가 아프거나 외국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사무실에 상주할 수 없으면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것이 옳지만 중개보조원에게 업무를 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문제가 됩니다.
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를 방문하면 실제 개업중인 공인중개사인지 허위로 작성해 놓은 것인지 확인 가능하니 공인중개사 사무소 방문 전 체크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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