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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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2 17:17:53
[프라임경제]소비자시민모임은 2일 시중에서 판매중인 ㈜하림의 닭고기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고 12배를 넘는 합성항균제가 검출됐다면서 전량 리콜할 것을 촉구했다.
소시모는 지난 6월18일부터 7월16일까지 서울 소재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일반정육점 20곳에서 판매하는 쇠고기(29점), 돼지고기(43점), 닭고기(28점)를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잔류물질 검출시험을 실시한 결과 하림의 `하림셀치킨'에서 기준치(0.10㎎/㎏)의 4배를 넘는 0.49㎎/㎏의 항균제 `엔로플록사신(enrofloxacin)'이 검출됐고, `숲정이옛날시골닭'에서는 엔로플록사신이 1.27㎎/㎏이나 검출돼 기준치의 12배를 넘었다고 밝혔다.
소시모는 엔로플록사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닭고기를 생산 유통시킨 하림은 생산자와 생산일지를 추적, 확인해 전량 리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