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 이하 진흥원)은 오는 8월부터 문화콘텐츠관계자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지적재산권 법률서비스’를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진흥원 홈페이지 ‘지적재산권 법률서비스’ 게시판과 배너로 게시되고, 게시판에 상담내용을 작성하고, 답변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진흥원은 지난 6월부터 이 서비스를 전자메일을 통한 질의 답변송부방식으로 제공했었는데, 오는 8월부터는 이용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 받도록 게시판 형식으로 바꿔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지적재산권 법률서비스’ 월 법률자문 수는 선착순 10건으로 제한하며, 자문 내용이 전문적이거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별도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