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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포도 부분 농업수입보장보험 접수

자연재해 피해 가격하락 손실까지 보장

안유신 기자 | ays@newsprime.co.kr | 2016.11.10 10:01:11

[프라임경제] 경기 가평군(군수 김성기)은 포도작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도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대상지역에 선정돼 오는 내달 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 가평군청

포도 농업수입보장보험은 지역 포도재배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가격하락으로 농가의 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보험이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이 보험은 경기도내에서는 가평과 화성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으로, 기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하는  농작물재해보험 혜택에 더해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 부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가입기준은 포도 1000㎡ 이상을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농지당 300만원 이상이다. 보험료는 농가 자부담 20%, 정부가 50%, 자치단체(경기도·가평군)가 30%씩 각각 부담하게 되며, 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으로 하면 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포도와 같은 가격변동이 큰 농산물에 대해 소득의 불안정한 부분까지 보장해줌으로써 농가의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많은 포도 농가들이 가입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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