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문화된 ‘제3자 개입 금지’ 조항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0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를 모면했다. 민주노동당은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1994∼1995년 민주노총 준비위원장 신분으로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권 의원에게 11일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옛 노동쟁의조정법이 폐지되고 개정법이 생겨, 노조를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가 확대됐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제3자 개입금지조항은 이미 법 개정이 되었고 ILO도 폐지를 권고한 세계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던 조항이었다”면서 “10년 전의 노사문제, 이미 없어진 법을 근거로 해서 의원직을 박탈하려 하는 것 자체가 진보정당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었다”고 지적하며, “재판 자체가 정치적 재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정치적 탄압을 피해간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