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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경매, 서면입찰 제도 정착

 

박광선 기자 | kspark@newsprime.co.kr | 2007.07.24 08:38:58
[프라임경제]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결합한 서면입찰제도가 정착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아트(www.porart.com)에 따르면, 서면입찰을 통하여 경매에 입찰하는 작품수가 계속 늘어나, 7월 23일에는 하루 10점 이상이 서면 입찰 경매로 경매 상한가에 낙찰되었다고 밝혔다.
서면입찰로 낙찰되는 작품들은 대부분 한국을 대표하는 70대 원로화가 작품과 북한을 대표하는 세계적 명성의 화가, 인기 중견화가 작품들이다

국전 심사위원장을 역임한 최광선(70) 작 “추억속의 장미 10호”가 200만원에, 국전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우희춘(71) 작 한국화 “호랑이 10호”가 300만원에, 더 이상 작품 활동이 가능하지 않은 75세 원로화가 김윤식 작 “정물 15호”가 450만원에, 일본 5대 화랑 전속화가로 일본에서 호당 100만원 이상에 13년 이상 판매하여 온 청사(靑史) 이동식 작 “무제 6호”가 180만원에 “사랑의 샘 15호”가 450만원에, 대한민국 구상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인기화가 김영환 작 “삶 이상과 현실- 기다림 8호”가 160만원에, 아시아 최초로 국제현대미술가 20인에 선정된 신동권 작 “일출- 신.망.애 10호”가 90만원에 낙찰되는 등 10여점이 서면입찰에 의하여 경매 상한가에 낙찰되었다.

포털아트 김범훈 대표는 “하루에 서면 입찰된 작품의 판매 총액이 통상 2천만원을 넘어가고 있고, 많은 날은 1억원을 넘는 날도 있다.” 며 “서면입찰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도 급신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면입찰 경매는 작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입찰자가 포털아트 전시장을 방문하여, 원하는 작품을 경매 상한가에 입찰하면, 다음 경매에 붙여서 다른 입찰자가 입찰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만약 서면입찰한 입찰자가 낙찰 받지 못하는 경우는 입찰 원금과 입찰 금액의 5%를 적립금으로 돌려받는다. 

김대표는 “특히, 포털아트 인터넷 경매는 일정 금액 이상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경매 상한가 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경매 상한가가 화랑가의 20%~30% 수준이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작품들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문제는 더 이상 작품을 창작할 수 없는 김윤식 화백 작품, 그리고 이미 화실에 작품이 없는 최예태, 신종섭, 이병석 화백 작품 등은 전시 되자마자, 서면 입찰로 작품 판매가 끝나는 상황이고, 국민훈장과 프랑스 문화기사훈장을 수여받은 이한우 화백 작품은 23일 하루에도 3점씩이나 서면입찰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작품들이 품귀 될 것이다.” 고 예상했다

김대표는 “포털아트 정책은 한국을 대표하는 70대 이상 원로화가 작품을 화실에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좋은 작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아는 회원은 한 회원이 하루에도 수천만원을 원로화가 작품에 투자하고 있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70세 이상 원로화가 작품이 화실에 한 점도 남지 않을 경우는 포털아트도 작품가격을 화랑가의 20~30% 수준에 묶을 방법이 없어지지만, 불과 1~3개월이면 대부분의 70세 이상 원로화가 작품은 화실에 한 점도 남지 않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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