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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 '강력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 및 예금 압류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6.11.03 14:41:36

ⓒ 산청군청

[프라임경제] 경남 산청군은 1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강력 징수한다.

10월 말 현재 산청군의 세외수입 총 체납액 17억원 중 과태료 체납액은 11억원이며, 차량관련 과태료는 1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군은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재산 및 예금을 압류 조치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도 병행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귀중한 자주재원으로 일제정리 기간 중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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