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하면 3년이하 징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7.07.19 16:03:37
[프라임경제]오는 20일부터 중고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19일 건설교통부는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교통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등을 제외하고 주행거리계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행거리계를 정비하거나 교체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이나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서, 지자체장이 발행하는 자연재해 발생 확인서, 교통안전공단의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자동차 소유주가 정기검사 기간 만료 후 30일이 지나도록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였다. 현행 법상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없이 운행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