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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불법 건축 개발행위 200건 적발

15건 윈상복구 명령, 위장전입 38세대 최고통지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7.07.19 11:25:43
[프라임경제]동탄2신도시 투기단속반을 운영중인 정부는 불법 건축·개발행위 200여건과 위장전입 38건, 토지거래허가 위반 41건을 적발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무허가 건축·개발행위로 의심되는 200여건에 대해 세부 확인 작업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불법 신·증축으로 확인된 15건을 원상복구 명령 조치했다고 한다.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50%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강제철거 및 고발조치된다.

또한 올해 5~6월 전입자에 대해 야간방문 등 현장점검을 벌여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 중이며, 현재 빈터·빈집 등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확인된 38세대에 최고통지한 상태다. 이중 9세대의 주민등록을 말소시켰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4월 이후 토지거래허가 건에 대한 사후관리실태를 점검해 불법임대·타목적사용·건축 후 방치 등 32건을 적발해 이행명령 조치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취득가액 10% 범위내의 이행강제금이 이행될 때까지 부과된다.

동탄 주변지역 중개업소를 점검한 결과 41건을 적발해 등록취소·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단속활동으로 추가적인 투기행위는 방지되고 있으며, 적발된 불법행위는 확인절차를 거쳐 강력하게 처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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