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2015년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은 4640억원으로 2014년(3530억원)보다 31.4% 증가하여 우선구매비율 1.02%로 나타났다.
이것은 2015년 구매비율 1.02%는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구매비율(1%)을 초과한 것이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서울 송파갑)은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5년도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실적을 살펴보면, 법정 의무구매 비율 1%를 넘지 못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하위 43위, 한국전력공사가 하위 70위, 한국조폐공사가 하위 79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인숙 의원실
이처럼 우선구매실적 결과가 해당 주무부처 및 경영평가 실사단 등에 제대로 통보되어, 실적 저조 기관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다.
박 의원은 "중증장애인우선구매 실적의 하나로 기관 전체 경영평가를 할 수 없지만, 심각한 실적미달 기관이나 2년 연속 우선구매 하위 기관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하여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별도로 기관 명단을 통보해 경영평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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