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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등 포털도 '김영란법' 적용돼야"

박대출 의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6.09.30 13:31:34

ⓒ 박대출 의원실

[프라임경제]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새누리당(진주갑) 의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9호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를 포함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제공에 대해 언론매체,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며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언론매체를 인정하고 있고, 국내 언론생태계와 뉴스소비 구조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강력하다"며 "포털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발의했다.

현행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이다.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는 빠져있다.

한편, 뉴스유통과정에서 포털의 영향력과 국민들의 뉴스 소비 구조를 감안할 때 포털을 김영란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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