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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세무조사 줄고 중소·중견기업은 강화

윤호중 의원 "거꾸로 가는 과세행정, 부자감세 철회해야"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6.09.29 11:37:17

[프라임경제] 국세청이 지난해 대기업 세무조사는 줄인 반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5000억 이상 사업자 세무조사 건별 부과액이 모두 감소했으나, 5000억 미만의 사업자와 500억원 미만의 사업자 모두 조사건수가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는 144건으로 전년도 205건보다 크게 감소하고, 부과세액도 2014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1000억으로 1조2000억이나 감소했다.

하지만 매출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세무조사는 4369건으로 전년도 4182건에서 187건이 증가했다.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2014년 1056건에서 지난해 1064로 소폭 늘고, 부과세액은 1조3144억원에서 1조6813억원으로 3669억원 늘었다.

윤호중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엄중하게 해야 하는데, 과세행정이 오히려 거꾸로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규모가 적은 중소·중견기업에게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은 폐업에 이를 만큼 영향력이 큰데 정부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견이하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국세청은 세원발굴과 엄정한 관리를 위한 조세행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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