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가 급증했으나 증여세액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민 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 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일반법인 중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기업 수가 지난해에는 486개였으나 올해에는 804개로 급증했다.
또한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12월 결산법인 기준)은 734억원으로 전년 749억원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3년 1860억원에 비하면 절반 이상 줄어든 금액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2014년 1242억원으로 한 차례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다시 줄어들었다.
12월 결산법인들은 매년 5월 말 일감몰아주기 의제 세액을 자진 신고한다. 올해 신고액은 지난 연말까지 실적에 대한 세액이다.
특히 대기업의 과세가 큰 폭으로 줄었다. 2013년 801억원에서 올해에는 499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신고가 이뤄진 후 최저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신고액은 같은 기간 282억원에서 57억원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야당은 증여세 신고액 감소의 이면에 대기업의 과세회피가 있다고 주장한다.
김현미 의원은 "그 동안 대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비중을 증여세 기준보다 근소하게 낮은 수준으로 맞춰왔다. 더 많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여전히 일감을 몰아주고 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시행 4년차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경영자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 1월1일 법 개정으로 계산식이 일부 변경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구분하게 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매출 5000억원 이상의 일반법인 사이에는 세제상의 차이는 없다. 한편, 시혜법인에 대한 규제는 2013년 8월13일에 신설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의해 이뤄지는데, 개정 전에 있었던 부당지원행위 규제조항(법 제23조 제①항 제7호)의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다.
김 의원은 "2014년 나타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감소는 중소기업·중견기업 부담분이 줄어든 것이지만, 2015년에 나타난 감소는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신설에 따른 과징금을 회피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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